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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위로금[장기상해 뉴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1종), 판매기간:1998.01.01-1000.12.31]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5.09|조회수656 목록 댓글 1

29.차량손해위로금

91021_1_1998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장기상해 뉴천만인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1종)

판매기간:1998.01.01-1000.12.31

삼성화재 약관자료

 

1 회사는 피보험자가 3.의 2에서 정한 운행중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에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차량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 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 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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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9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91021_1_19980101_file1.pdf?X-SFMI-INTLOG=N41014-00460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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