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시간24.05.27| 조회수0| 댓글 2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