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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자핫짝뿡|작성시간24.08.27|조회수821 목록 댓글 1


소비자 유의사항
1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분쟁사례]

 

□박○○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박○○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약관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

 

[참고] 형사합의 개념 및 관련 판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는 합의(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가능)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함


형사책임 없음명백하거나 형사책임이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 이후에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돈은 포함되지 않음(창원지법 202151291)


형사합의금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측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므로 형사절차종결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287)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진행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붙임 2> 교통사고 형사처리 절차(예시) 및 사고유형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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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핫짝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2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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