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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작성자핫짝뿡|작성시간24.08.27|조회수180 목록 댓글 1
4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분쟁사례]

 

○○운전중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42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는 피해자와 300만원형사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한하여 보상이 가능

 

[약관내용]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른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실손 보상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약관에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 한도로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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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핫짝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8.2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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