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 (비탑승중포함Ⅱ)(실손)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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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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