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무) let:drive 운전자보험(2309)]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04.11조회수436 목록 댓글 04-5.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Ⅵ 특별약관
(무) let:drive 운전자보험(2309)
2023.09.01 ~ 2023.10.31
롯데손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이하 '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4.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 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 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운전중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 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 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 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6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 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 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