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점멸과 황색점멸 사고시 적색점멸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사고상황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 과실비율 해설
⊙도로교통법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시정지 및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점멸신호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A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보다 중대하게 평가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다.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교차로에 명백히 선진입한 차량의 경우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A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서행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서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지정차로나 우회전 지정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활용시 참고 사항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교차로 진입 시에는 일시정지위반이 아니므로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유형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21.> | ||||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신호의 종류 | 신호의 뜻 | ||
| 차량 신호등 | 원형등화 | 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 |
|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 적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
| 황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 적색 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 화살표등화 | 녹색화살표의 등화 |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황색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 적색화살표의 등화 |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
| 황색화살표등화의 점멸 |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적색화살표등화의 점멸 |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사각형등화 | 녹색화살표의 등화(하향) |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 ||
| 적색×표 표시의 등화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 |||
| 적색×표 표시 등화의 점멸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 |||
| 보행 신호등 | 녹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 녹색 등화의 점멸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
| 적색의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자 전 거 신 호 등 | 자전거 주행 신호등 | 녹색의 등화 | 자전거등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
| 황색의 등화 | 1. 자전거등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 적색의 등화 | 1. 자전거등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자전거등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
| 황색 등화의 점멸 | 자전거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 적색 등화의 점멸 | 자전거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 자전거 횡단 신호등 | 녹색의 등화 |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 녹색 등화의 점멸 | 자전거등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등은 신속하게 횡단을 종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 한다. | |||
| 적색의 등화 | 자전거등은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해서는 안 된다. | |||
| 버 스 신호등 | 녹색의 등화 | 버스전용차로에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 ||
| 황색의 등화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 적색의 등화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
| 황색 등화의 점멸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 적색 등화의 점멸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 노면전차 신호등 | 황색 T자형의 등화 |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ㆍ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가 점등될 예정이다. | ||
| 황색 T자형 등화의 점멸 | 노면전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ㆍ우회전할 수 있는 등화의 점등이 임박하였다. | |||
| 백색 가로 막대형의 등화 | 노면전차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 |||
| 백색 가로 막대형 등화의 점멸 | 노면전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 백색 점형의 등화 | 노면전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노면전차의 일부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 |||
| 백색 점형 등화의 점멸 |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 백색 세로 막대형의 등화 | 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다. | |||
| 백색 사선 막대형의 등화 | 노면전차는 백색사선막대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 |||
| 비고 1. 자전거등을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등은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등"으로 본다.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화는 자의 은전자는 그 자가 통행하 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참고판례
⊙대전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나9524 판결
피고 차량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상 위반한 과속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과속 상태로 주행한 과실 인정 하되 다만 원고 차량도 황색점멸신호에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차량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원고 차량 과실 10%, 피고 차량 과실 9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109218 판결
적색 점멸 신호와 황색 점멸 신호만이 가동되고 있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좌측도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하고, B차량이 우측도로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서, 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로 A 과실 70%, B 과실 30%
1. 적색점멸
1) 일시정지 후에 주의를 살피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
3) 자동차종합보험 처리 가능
2. 황색점멸
1) 일시정지 하지않고 서행하면서 주의를 살피고 통과하면 됨
2)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3) 자동차종합보험 처리 가능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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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칼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0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639&efYd=2025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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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칼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09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
작성자스칼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0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1381&efYd=2025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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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칼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0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71547&efYd=2025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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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칼렛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6.0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