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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보장 특별약관(보험금의 지급사유)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07.03|조회수387 목록 댓글 0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25042025-05-21-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5.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에 정한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 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 형만을 보상합 니다.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또는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 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 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 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경찰서 혹은 검 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 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이하「형사 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교 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 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나. 피해자에게 가목 이외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된 경우

다. 피해자에게 가목 이외의 중상해를 입혀 「불기소 및 불송치」 된 경우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 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 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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