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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과 자가용운전자용 벌금(Ⅱ)보장 특별약관의 비교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5.08.02|조회수213 목록 댓글 1

 3-25.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204.4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ZPB201151_1_2023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 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벌금액을 1사고마다 7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영소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 Daum 카페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⑤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5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1종(연만기,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심동행 플러스(2204.4)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동법 제45 조에 정한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형법 260조(폭행), 261조(특수폭행)과 경합된 사고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고소장, 최종 확정판결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2종(연만기,일반형)으로 가입한 경 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 합니다.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1.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벌금(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을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 따른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 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 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 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 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 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 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 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 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 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 약(공제를 포함합니다)」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②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 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액이 확정되고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벌금을 납부하 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 으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 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 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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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너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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