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고자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9.06조회수371 목록 댓글 1|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W-Drive2309 | 2023-09-01 | 2023-12-05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보험약관
보영소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 청구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Daum 카페
5.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Ⅵ)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 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및 형법 제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 2호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④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피해 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용어풀이】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고자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제1항 제1호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 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함은 교 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 되는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 호에서 피해자 1인에 대한 진단기간은 추가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 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 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6.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한 경우
7.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 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 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 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가지급하 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항의 금액을 한도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7항의 가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제7항의 가지급한 보험금을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제7항에서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