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W-Drive2309 | 2023-09-01 | 2023-12-05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보험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서류)
1.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 우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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