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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 청구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9.06|조회수482 목록 댓글 1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W-Drive23092023-09-012023-12-05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보험약관

 

 

제4조(보험금의 청구서류)

1. 피보험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 우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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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9.0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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