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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보장[운전" 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작성자양수철|작성시간25.09.30|조회수53 목록 댓글 0

무배당 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20.04)

판매개시일 : 2020년 4월 1일

판매종료일 : 2020년 6월 2일

KB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7.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7.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7-1.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7-1.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 합니다)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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