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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담보 5천만원에 대한 감액 가능 여부[신호위반, 피해자 12주진단]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12.13|조회수305 목록 댓글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11. 20. 선고 2025가단21145 판결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5. 11. 6.
판결선고 2025. 1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5.부터 2025.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사항 중 하나로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 경찰조사 포함)’ 항목에서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4. 12. 18. 이 법원에 ‘원고는 2024. 3. 11. 11:54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제2로타리 방면에서 F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적색임에도 차량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F동사무소 방면에서 G시장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는데(이 법원 2024고약2441 사건),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위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5. 5. 14.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이 법원 2025고단202 사건)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청주지방법원 2025노629 사건) 2025. 9. 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형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자 2025. 3. 12. 변호사 I와 사이에 제1심에 있어서의 이 사건 형사사건 처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5. 3. 18.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5.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 상당의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은 복잡하지 않고 난이도가 높지 않아 변호사보수 5,000만 원은 과다하므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다시 청구하라’고 답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로서 원고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인 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2025. 3. 19.)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7.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4. 3.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2024. 3. 12.부터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청구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형사사건의 내용, 선고 내용, 사건 난이도 내지 복잡성 여부, 통상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변호사보수로 약정하고 지급한 5,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 및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은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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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그 의무 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참조).

보영소 |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의성실의무나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이 사건 형사사건은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하고 변호인으로서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의 난이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② 변호사 I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외에도 원고와 이 사건 형사사건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원고는 2025. 5. 14.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원고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변호사보수로 약정하고 지급한 5,000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 한도만 제시하고 있을 뿐 보험금 차등 지급의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 또한 피보험자가 청구한 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피고가 위 선임비용을 적정 보수액으로 감액 내지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의 난이도와 자기 방어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 내지 법적 대처에 상응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한 변호사선임비용의 적정 보수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갖추었다거나 위 판단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약정 보수액이 통상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수준에 비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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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1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DmN/990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1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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