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스타스타종합보험(Hi1010)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810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스타스타종합보험(Hi1010)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제3조 (특약의 소멸) ① 회사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약에 따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보통약관상 회사의 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15세미만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4항을 따릅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20조(건강관리자금(중도인출금)),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 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 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알파Plus보장 보험1810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9조(중도인출)은 제외하 며, 보통약관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 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 부규정)도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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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 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 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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