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구분 | 보장조건 | 화폐 | 보장/공제금액 | 보험료 |
일반시설 | 선택계약 | [보장내용]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 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 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배 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 배상책임 20.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21.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배상책임 | |||
| 선택계약 | 시설소유 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 KRW | 200,000,000 | 10,700 | |
| 시설소유 대물/ 사고당 자기부담금 | KRW | 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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