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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본부 공부방

상급병실료 차액

작성자고창사나이|작성시간23.01.17|조회수438 목록 댓글 2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 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 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EX1) 기준병실 1만원/ 상급병실 11만원 일경우?

두병실의 차액 11만원-1만원=10만원

중에서 50% 5만원 보험사/  50% 개인 5만원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이내 임으로 보상가능

 

EX2) 기준병실 1만원/ VIP병실 31만원 1일사용후

1인실 11만원으로 병실을 옮긴후 2일 입원?

31만원-1만원=30만원에 50% 15만원

그런데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초과?로

10만원만 보상이 될것 같으나

11만원-1만원=10만원 병실을 2일 사용했기에

총 3일 입원 즉 30만원 하도로 보상가능하여

VIP실 15만원+1인실 5만원 2일= 총 25만원이기에

전부보상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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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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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창사나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7 1일평균 금액이 10만원 한도라 헷갈릴수 있으나 정확한 한도는 총입원일수X10만원이 총 한도임
  • 작성자고창사나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1.17 자동차보험의 상급병실사용은 특약을 넣은경우 30일 500만원 한도로 사용가능
    또는 의사가 부득이 상급병실을 이용해 치료해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7일이내에서 사용가능
    이외는 차액에 50%이런거 없음 전액 본인부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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