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 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 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EX1) 기준병실 1만원/ 상급병실 11만원 일경우?
두병실의 차액 11만원-1만원=10만원
중에서 50% 5만원 보험사/ 50% 개인 5만원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이내 임으로 보상가능
EX2) 기준병실 1만원/ VIP병실 31만원 1일사용후
1인실 11만원으로 병실을 옮긴후 2일 입원?
31만원-1만원=30만원에 50% 15만원
그런데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초과?로
10만원만 보상이 될것 같으나
11만원-1만원=10만원 병실을 2일 사용했기에
총 3일 입원 즉 30만원 하도로 보상가능하여
VIP실 15만원+1인실 5만원 2일= 총 25만원이기에
전부보상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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