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화재보험 | 2023-08-14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화재보험약관자료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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