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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4조]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17|조회수26 목록 댓글 2

법령 > 본문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22. 1. 4., 2024. 2. 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개정 2024. 2. 13.>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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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139#0000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6V/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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