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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진단비

갑상선 및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특별약관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9.16|조회수459 목록 댓글 0

 1-31. 갑상선 및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2종(일반형)·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2404.11

2024년 9월 2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25101_0_20240902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 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 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및「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보 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 며, 2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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