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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성조숙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4.09.20|조회수425 목록 댓글 1

 1-17. 진성성조숙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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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의 보 험기간 중에「진성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진성성조숙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약물복용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 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진성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진성성조숙증」이라 함은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GnRH) 자극검사에서 LH가 5.0 IU/L이상 을 받은 경우

②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성조숙증」 (【별표13(성조숙증 분류표)】참조)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E30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춘기의 장애Disorders of puberty, NEC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E30.0사춘기지연Delayed puberty즐겨찾기 
체질성 사춘기지연Constitutional delay of puberty
성적발달지연Delayed sexual development
E30.1조발사춘기Precocious puberty즐겨찾기 
조발월경Precocious menstruation
알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Q78.1)Albright(-McCune)(-Sternberg) syndrome
중추성 조발사춘기(E22.8)Central precocious puberty
선천성 부신증식증(E25.0)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여성 이성 조발거짓사춘기(E25.-)Female heterosexual precocious pseudopuberty
남성 동성 조발거짓사춘기(E25.-)Male isosexual precocious pseudopuberty
E30.8기타 사춘기장애Other disorders of puberty즐겨찾기 
조기유방발육개시Premature thelarche
E30.9상세불명의 사춘기장애Disorder of puberty, unspecified

2. 제1항 제2호의「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함께 관련검사(호르몬검사, 영상검사 등)에서 기질적 이상이 확인된 때를 말합니다.

 

3. 회사가「진성성조숙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 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②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진성성조숙증」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성성조숙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다만,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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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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