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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5.17|조회수452 목록 댓글 3

 2-36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Hi2504)2025.05.12

2000년 5월

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동맥류(비파열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동맥류(비파열성)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보영소 | I67.1 후천성 대뇌동정맥루Cerebral arteriovenous fistula, acquired - Daum 카페

 

제2조 (‘뇌동맥류(비파열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동맥류(비파열성)’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31] “뇌동맥류(비파열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때, “선천성(비파열성) 대뇌동맥류(Q28.3)”는 보장하지 않으며,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 의 박리(I67.0)”와 “기타 대뇌전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5)”도 제외됩니다.

 

보영소 | Q28.3 대뇌혈관의 기타 기형 Other malformation of cerebral vessels - Daum 카페

 

 

보영소 | I72.5 기타 뇌전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 Daum 카페

 

 

② ‘뇌동맥류(비파열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동맥류(비파열성)’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동맥류(비파열성)’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동맥류(비파열성) 진단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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