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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진단비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고시 제2023-24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준호|작성시간25.12.20|조회수1,101 목록 댓글 1

 

.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제3절 신경차단술료란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란과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3
신경차단술료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 산정횟수 및 기간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함.
2)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함.
다만,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함.
3)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함.
4)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다만, 25자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와 바25차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함.
. 수가 산정방법
1) 동일 병소에 동시에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경차단술만 산정하되, 주된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은 해당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횟수는 1회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차단을 주 신경차단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주 신경차단의 소정점수만 인정함.
2) 각 분류된 신경차단술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 22 경막외 신경차단술
: 요천추부 신경차단술과 미추(Caudal) 신경차단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주된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1) ·소후두신경을 양측으로 실시한 경우는 24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 소정점수의 150%를 각각 산정함.
(2) 24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은 늑골마다 지배하는 신경이 다르므로 분절(level)별로 산정하되, 동시에 2분절(level) 이상의 늑간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하며, 좌우 양측 동시 실시 시에는 각각 산정함.
(3) 대퇴신경, 좌골신경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실시하는 차단술은 실시부위에 따라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해당 신경에 따라 바24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또는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50%, 발목아래는 바24거 또는 바24파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함.
)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 각 분류항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되, (1) 분절(level) 적용 및 (2) 분절(level) 미적용 신경차단술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로 구분하여 산정함.






)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1) 흉부, 요부 별도 실시 시 각각 산정하되, 인접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제1분절(level)은 소정점수의 100%, 2분절(level)부터는 소정점수의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복강신경은 좌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우 양측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는 26(3)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복잡한 -복강신경총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아래와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아 래 -
1) 수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24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부위를 불문하고 편측은 100%, 양측은 200%를 산정함.
2) 족지신경차단술(Digital Nerve Block): 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소정점수의 25%를 산정하며, 편측당 최대 100%를 산정함.
3) 교감신경국소차단술(IRSB: IV Regional Sympathetic Block): 1나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소정점수를 산정함.


. 1일 최대 산정범위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300%를 산정함.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1.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다음의 신경차단술은 영상자료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 신경차단술을 C-Arm 등 투시 없이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
. 22 경막외 신경차단술 관련
: 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Block)
. 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 상악신경(Maxillary Nerve), 하악신경(Mandibular Nerve), 접구개신경절(Sphenopalatine Ganglion)
.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관련
: 상박신경총(Brachial Plexus : supraclavicular approach 경우만)
. 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방척추신경(Paravertebral Nerve), 선택적 신경근(Selective Spinal Nerve Root), 척추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척수회백신경교통지(Gray Rami Communicans), 요천골신경총(Lumbar or Sacral Plexus), 후지내측지(Posterior Medial Branch), 추간관절(Facet Joint),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 26나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관련
: 흉부교감신경절(Thoracic Sympathetic Ganglion),
요부교감신경절(Lumbar Sympathetic Ganglion),
복강신경총(Celiac Plexus), 하장간막신경총(Inferior Mesenteric Plexus), 상하복신경총(Superior Hypogastric Plexus), 외톨이신경절(Ganglion Impar)


2. 세부적용기준
. 시술 부위 및 주사 바늘 끝의 위치는 정면상, 측면상, 경사상 중 하나 이상의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 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신경차단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영상에서 확인되어야 함.
1) 후지내측지, 추간관절
) 경흉추는 정면상과 측면상
) 요천추는 (1) 경사상과 정면상 혹은 (2) 경사상과 측면상
2) 경추간공 차단,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정면상과 측면상
. 경추간공 차단, 선택적 신경근, 척추후근신경절, 척수회백신경교통지, 요천골신경총, 추간관절, 천장관절 차단술은 시술 시 조영제를 사용하여야 함.
.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 사례별로 인정함.

 

 

. 행위 제6장 마취료 중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란 중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22
경막외 신경차단술
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인정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 시 1주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정도 실시하며, 통증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함. 이 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 인정함.


. 산정방법
1) 1분절(level) 실시 시
) 편측: 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만 산정함.
) 양측: 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 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2) 동시에 2분절(level) 이상 실시 시
) 편측: 최대 3분절(level)까지 산정하며, 1분절(level)은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2분절(level)부터는 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22가는 최대 100%까지 산정 가능)
) 양측: 최대 2분절(level)까지 산정하며, 1분절(level)은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2분절(level) 22가 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22가는 최대 150%까지 산정 가능)


. 동일 부위에 경추간공 접근법(Transforaminal approach)에 의한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바22경막외 신경차단술-일회성 차단과 동시에 시술 시, 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소정점수만 산정함.


경추간공 차단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Block)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일반사항 중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1.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시에는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을 다음과 같이 별도 산정함.


- 다 음 -
. 산정대상
1) 992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복강경하(내시경하 갑상선 수술 포함) 수술 시
2) 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흉강경하 수술 시
3) 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관절경하 수술 시
. 산정방법
1) 동일 경으로 양측 또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하며, 다른 경으로 수술할 경우는 경별로 각각 산정함.
2)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2가지 이상 수술 시에는 주된 수술)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992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도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99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에 시행한 경우를 제외한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 수술
2) 992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에 시행한 경우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란의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47
경피적
척추 성형술
경피적 척추
성형술
(Vertebr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 가능)
. 종양에 의한 골절
. Kummell's disease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일반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 인정기준
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방사선료 포함] (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 3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 가능)
. 종양에 의한 골절
. Kummell's disease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일반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란의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 포함](Kyphoplasty) 인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포함] 중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49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
절제술 포함]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행위료
) 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46(3)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70%] 산정함.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에 의거 복강경하 수술 수가(코드 Q9921)를 별도 산정함.
2) 치료재료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의 가.에 의거 별도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흉강경하 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 Thoracoscopic or Video -Assisted Thoracic Diskectomy (and Fusion)
1) 행위료
) 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46(2)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흉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 2부 제9장 제1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70%] 산정함.
)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에 의거 흉강경하 수술 수가(코드 Q9922)를 별도 산정함.
2) 치료재료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의 가. 의거 별도 산정함.
)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행위료: 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 소정점수로 산정함.
2) 치료재료: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748,380(코드 N0071001)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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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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