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현대해상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508)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 | 2025.12.01 |
현대해상약관자료
| 3-9 11대 중대질환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연간1회한) (간편맞춤고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1대중대질환’으 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무)현대해상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508)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 | 2025.12.01 |
현대해상약관자료
3-10 8대 중대질환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연간1회한) (간편맞춤고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8대중대질환’으 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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