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든든한100세간병보험(Hi1506) | 2015.06.01 | 2015.09.30 |
현대해상약관자료
3-1. 장기요양(1등급)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든든한100세간병보험(Hi15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를 따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44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9조(중도인출금), 제11조(적립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