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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진단비

장기요양(1등급)보장 특별약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작성자준호|작성시간25.12.29|조회수265 목록 댓글 0
무배당 든든한100세간병보험(Hi1506)2015.06.012015.09.30

 현대해상약관자료

 

3-1. 장기요양(1등급)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만, 세부규정은 무배당 든든한100세간병보험(Hi1506)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를 따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44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9조(중도인출금), 제11조(적립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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