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현대해상인생의품격종합보험(세만기형)(Hi2605)1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간편맞춤고지) | 202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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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3-11-2-3.중증골절진단(간편맞춤고지)(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기본형>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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