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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진단비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1년50%) 특별약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6.06.21|조회수49 목록 댓글 0

ZPB445010_0_20260601_file1.pdf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2603.8 New마이헬스 파트너 납입면제형·일반형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

 

9-1-23. [갱신형]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1년50%)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특별약관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하 며,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등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에 정한 금액을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1년50%)(이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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