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 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법 제 4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가계보험
-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은 私法(사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私的自治(사적자치)의 原則(원칙)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규정이 상법 제663조이다. 따라서 상법 제663조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보험계약법의 내용보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에 부분적인 제한을 가해 놓음으로써 상법 제4편의 규정을 상대적 강행법화 하여 놓았다. 그러나 상법 제663조의 규정은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例示的(예시적)이어서 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사법(私法) : 사익(私益) 또는 대당 관계(對當關係)에 관(關)하여 규정(規
定)한 법률(法律)의 총칭(總稱). 민법(民法), 상법(商法) 따위.
- 사적자치(私的自治) :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 근대 사법의 한 원리이다.
- 원칙(原則) : 많은 경우(境遇)에 적용(適用)되는 근본(根本) 법칙(法則).
일반(一般)의 경우(境遇)에 적용(適用)되는 법칙(法則).
- 예시적(例示的) : 예를 들어 보이는. 또는 그런 것.
- 본고(本稿) : 글 쓰는 이가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글을 이르는 말.
- 법리(法理) : 법률(法律)의 원리(原理).
교법(敎法)의 도리(道理).
- 사익(私益) : 공적 이익, 즉 공익(public interest)과 대비되는 개인적 이익
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사한 용어로 부분이익, 특수이익,
특수집단의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 대당 관계(對當關係) : 논리학에서 주사와 빈가는 서로같고 양과 질은 서
로 다른 두 명제의 진위 관계
- 규정(規定) : 규칙(規則)으로 정(定)하는 것.
법령(法令)에서 개개(箇箇)의 조항(條項)을 정(定)하는 일. 또
는 그 조항(條項) 어떤 것의 성격(性格)이나 내용(內容)을
밝혀 정(定)하는 것.
- 법률(法律) : 국민(國民)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規律), 나라에서 정(定)
한 법(法), 헌법(憲法), 법률(法律), 명령(命令), 규정(規定)
따위의 모든 법(法)을 통틀어 일컫는 말.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제정(制定)되고, 헌법(憲法)
보다는 아래, 명령(命令)ㆍ규칙(規則) 보다는 위인 법(法).
- 총칭(總稱) : 전부를 총괄하여 일컬음. 또는 그 명칭
- 민법(民法) :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일반 법규, 개인 또는 법인의 재
산, 친족, 상속, 호적, 등기, 공탁 따위 사권의 통칙(通則)을
규정한 법률
- 상법(商法) : 장사의 이치(理致). 장사하는 방법(方法).
넓은 뜻으로는 영리(營利) 기업(企業)에 관(關)한 법규(法規)
를 총칭(總稱)하며, 좁은 뜻으로는 상(商)에 관(關)한 사권의
관계(關係)를 규정(規定)한 법률(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