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305) 1종(일반형), 2종(납입면제형)]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05.28조회수331 목록 댓글 12-168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305) 1종(일반형), 2종(납입면제형) | 판매개시일:2023.05.02 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3afa28e4a41c98eb64b8aba1a43588e6.pdf (hi.co.kr)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중에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에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22]‘중증난치질환자 산 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영소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22][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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