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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진단비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6.14|조회수336 목록 댓글 0

Ⅱ.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상품명:(무)사랑&변액유니버셜CI통합보험

판매기간:2012-10-09 ~ 2013-01-31

한화생명 약관자료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및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치하는 “중대한 뇌졸중” 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외상에외상에 의한의한 경우경우
2. 뇌종양으로뇌종양으로 인한인한 경우경우
3. 뇌수술뇌수술 합병증으로합병증으로 인한인한 경우경우
4. 신경학적결손을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가져오는 안동맥안동맥(ophthalmic artery)(ophthalmic artery)의의 폐색으로폐색으로 인한인한 경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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