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유치”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유치 란 , 젖먹이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제4조 【“영구치”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영구치”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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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치”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유치 란 , 젖먹이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제4조 【“영구치”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영구치”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