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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7.28 1.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벌금(Ⅱ)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104(1종)
판매개시일:2021-04-08
현재 판매 중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을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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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영소 작성시간21.07.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