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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질병, 상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추간판장애수술보장 특별약관)

작성자INSU|작성시간22.05.21|조회수119 목록 댓글 1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추간판장애수술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204) 1,2종(일반형,납입면제형)

판매개시일:2022.04.25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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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2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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