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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질병, 상해)

보험금의 지급사유[척추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작성자INSU|작성시간22.06.12|조회수93 목록 댓글 1

1-29 척추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척추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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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NSU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12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6/f1e4415e49aeb5efe3c43c4ec2cee1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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