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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질병, 상해)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무배당 가족사랑종신의료보험, 판매기간:2006-04-01 ~ 2006-06-30]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1.10|조회수610 목록 댓글 1

상품명:무배당 가족사랑종신의료보험

판매기간:2006-04-01 ~ 2006-06-30

푸본현대생명 약관자료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1 보험금 지급 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건강축하금 지급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건강축하금 지급 (단, 2종(건강축하형)의 경우에만 한함)

2.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중도환급금 지급나이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중도환급금 지급 (단, 3종(중도환급형)의 경우에만 한함)

3.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제14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단, 보장기간은 80세까지 임) : 중대질병수술자금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함)

4.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제15(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단, 보장기간은 80세까지 임) : 중대질병수술자금 지급(,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50%를 지급 함)

 

5.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서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수술급여금 지급( 단,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질병으로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50%지급 )

 

6.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단, 3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한도)

7.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간병급여금 지급(단, 31일초과 1일당, 1회 입원당 90일한도)

 

 

 

 

 

【 수술ㆍ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

 

* 상기 이외의 수술[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91-1 뇌, 심장-3종

보영소 | 심낭 삼출 증상 - Daum 카페

91-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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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1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G/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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