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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질병, 상해)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간편건강고지) 보장 특별약관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4.09.24|조회수925 목록 댓글 0

 1-39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간편건강고지) 보장 특별약관

(무)현대해상간편한3.10.10건강보험(세만기형)(Hi2406) 1종판매개시일:2024.09.109999.12.31

bcae87c31884af5c9d23ccf77fa47fbf.pdf (hi.co.kr)

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급여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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