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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질병, 상해)

변연절제 및 봉합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4.09.26|조회수580 목록 댓글 2
󰊳 민원유형 : 보험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변연절제 동반 창상봉합술)





민원내용


우측 하퇴부 열상으로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수술에 근육조직이 포함되지 않아 수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




쟁점


변연절제 및 봉합술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 창상봉합술 :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꿰메어 결합하는 행위


* 변연절제 :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보영소 | 처치 및 수술료 등 [기본 처치] 중 자-2 창상봉합술[단순봉합과 변연절제] - Daum 카페


▣ 처리결과



변연절제가 포함된 창상봉합술의 경우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로서,

약관상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되므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소비자 유의사항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봉합술과 달리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므로, 치료 후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에 부여하는 수가코드가 ‘수술료’ 항목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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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2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462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9.2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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