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수술비(질병, 상해)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급여) 의 정의

작성자ABA군산한미희|작성시간24.09.27|조회수562 목록 댓글 0

 1-62. 2대주요기관질병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수술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1종(보험기간연장,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 2408.1

판매개시일:2024년 9월 2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406010_0_20240902_file1.pdf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납입면제,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명칭을 (연장형)2대주요기관질병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수술비(급여)(연간 1회한) 특별약관으로 적용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뇌질환([별표-질병관련26]2대주요기관질병 분류표Ⅱ 중 뇌질환 참조)으 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제3조(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술(급여) 의 정의)에서 정한 스텐트삽입술 또는 풍선혈관성형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질환 스텐트삽입술 및 풍선혈관성형수술비(급여)(연간1회한)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