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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질병, 상해)

자궁내막증 수술(최초1회한)(간편맞춤고지)보장 특별약관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02.16|조회수315 목록 댓글 1

 2-135 자궁내막증수술(최초1회한)(간편맞춤고지)보장 특별약관

(무)현대해상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501)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2025.01.10

20250123110420081.pdf

현대해상 약관자료

 

 

이 보장 특별약관은 여성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자궁내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이 보장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자궁내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자궁내막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9] ‘자궁내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자궁내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N80자궁내막증Endometriosis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N80.0자궁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of uterus즐겨찾기 
선근증Adenomyosis
N80.1난소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of ovary즐겨찾기 
N80.2난관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of fallopian tube즐겨찾기 
N80.3골반복막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of pelvic peritoneum즐겨찾기 
N80.4직장질중격 및 질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of rectovaginal septum and vagina즐겨찾기 
N80.5장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of intestine즐겨찾기 
N80.6피부흉터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in cutaneous scar즐겨찾기 
N80.8기타 자궁내막증Other endometriosis즐겨찾기 
흉부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of thorax
N80.9상세불명의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unspecified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 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 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절개 또는 배농술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전기소작술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 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궁내막증수술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 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 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5조(중도인출금) 및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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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2.16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M/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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