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1종) 약관, 판매기간:1999-04-01 ~ 2001-03-26]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5.19조회수1,167 목록 댓글 0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1종) 약관
판매기간:1999-04-01 ~ 2001-03-26
삼성생명약관자료
제13조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과로스트레스 관련질 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 7(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 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6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과로스트레스 관련질환, 신장·방광질환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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