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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질병, 상해)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 지급)(간편맞춤고지) 보장 특별약관[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작성자준호|작성시간25.12.28|조회수839 목록 댓글 3
(무)현대해상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세만기형)(Hi2508) 1종(표준형)(간편맞춤고지)판매개시일: 2025.12.01

20251205145941582.pdf

현대해상약관자료

 

 1-22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 지급)(간편맞춤고지) 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간편맞춤고지) (갱신형)보장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Ⅲ 분류표’([별표43]‘1-5종수술Ⅲ 분류표’참조. 이하 같습 니다)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상해수술Ⅲ(1-5 종)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 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어깨 뼈,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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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821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682
  • 작성자준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12.2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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