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현대해상굿앤굿스타종합보험(연만기갱신형)(Hi2505) | 2026.01.01 |
현대해상약관자료
3-8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 1회, 연간3회한, 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맞춤고지Ⅰ]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분류표’([별표77] ‘창상봉합술 (급여)(안면/경부외)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창상봉 합술(급여)(안면/경부외)’을 받은 경우(이하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을 받은 경우(이하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라 합니다)에는 각 보장별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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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02 담보 수가코드 분류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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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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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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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VTF/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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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