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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질병, 상해)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면책 대상인 피부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준호|작성시간26.06.09|조회수60 목록 댓글 0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반소) 판결

[보험금, 부당이득금]

 

 

사 건 2026다200089(본소) 보험금 

         2026다20009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김상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신청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3나75722(본소), 7573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6.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6. 7.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원고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질병수술비 3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명 생략)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은 질병수술비 보장에 관하여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3) 원고는 2016. 9. 26.부터 2020. 11. 5.까지 사이에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하 '냉동응고술'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0. 4.부터 2020. 12. 24.까지 원고에게 114회의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합계 34,937,28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7. 9. 25.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 및 2016. 9. 26.부터 2017. 5. 30.까지 원고가 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한 기지급 보험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 및 위 기지급 보험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2579호).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19. 7. 10.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확장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401호). 항소심 법원은 2020. 1. 8. 변론을 종결하고 2020. 2. 5. 피고의 항소 및 피고가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2. 21.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판결을 '전소 판결'이라 하고, 해당 사건을 '전소 사건'이라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소로 2017. 10. 23.부터 2018. 12. 24.까지 사이에 원고가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한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6.부터 2020. 11. 5.까지 사이에 원고가 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기지급한 보험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이 사건 반소 청구 중 2017. 5. 31. 이후 원고가 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기지급한 보험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1) 원고가 전소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0. 1. 8. 이후 반복적으로 냉동응고술을 받고 피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에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전소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이다. 이는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다시 다툴 수 있고, 법원도 전소 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응고술에 대한 질병수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46236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2016. 9. 26.부터 2017. 5. 30.까지 원고가 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기지급한 보험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은 전소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와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2017. 5. 31. 이후 원고가 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기지급한 보험금 상당 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것인지의 선결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전소 사건 주위적 청구에서 이미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된 사유이다.

비록 원고가 전소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관계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즉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6. 7. 1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나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 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15.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등 참조),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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