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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11.11|조회수108 목록 댓글 0

< 제22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12일부터서울시내‘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공모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

 

□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 (추진현황) ‘18년 27곳 → ‘19년 57곳 → ‘20년 59곳 → ‘21년(9월) 60곳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 및 착공 → 준공

 

ㅇ서울지역은소규모재건축사업수요가가장많고지자체가규제완화*도선도적으로추진하고있어이번공모를통해소규모재건축사업의확산이더욱기대된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서울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21.6월)

 

 

□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22.1.20 시행)하였다.

 

ㅇ공공임대주택기부채납을전제로「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따른상한용적률까지건축을허용하고건축물의높이제한, 대지의조경기준등각종건축규제를완화하는한편,

 

- 사업대상지의형태를고려할때인근지역을편입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업시행면적을20%까지확대(최대1만→1만2천m2미만)할수있도록하였다.

 

ㅇ이에더해, 공공이사업시행자로참여하는공공참여소규모재건축사업은시·도조례가정한상한을넘는용적률의일부를임대주택으로건설하는경우법적상한의120%까지용적률이완화된다.

 

□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호),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호)

 

ㅇ다만, 공모대상지역에서제외된서울지역주민의추가공모요청이있어, 이번에서울지역을대상으로공모를진행하기로하였다.

 

- 면적(1만㎡미만), 세대수(200세대미만),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2/3 이상)등소규모정비법상사업요건을갖춘지역에서주민동의를50% 이상받은경우이번공모에신청할수있다.

 

 

□사업지로선정될경우공공시행자참여를통해「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따른상한용적률의120%까지건축이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적용되지않아사업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되며,

 

ㅇ일반분양주택의30%수준을LH가매입(약정체결)함으로써사업추진과정에서의미분양위험도해소한다.

 

ㅇ아울러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과같이공적자금을통해저리로사업비융자를지원할수있도록관계기관과적극협의할예정이다.

 

□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공모공고공모 접수지구조사‧분석주민협의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
가이드라인 배포

신청서류 검토

현장 및 현황조사,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제시, 공동사업 주민협의

주민동의 시
공동사업 추진
11.11

11.12~12.27

‘22.1∼2월

‘22.3월~

‘22.上

 

□ 그간 정부가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통해 발굴한 도심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호 수준으로, 공공참여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에 대한 지자체·주민 등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ㅇ지난10월28일통합공모를통해1.8만호후보지를신규발굴한것에이어, 이번소규모재건축추가공모시행과같이앞으로도추가적인후보지발굴노력을지속할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ㅇ“이러한선도사례를통해인근의노후공동주택밀집지역으로소규모재건축사업이확산되어도심내주택공급에기여할수있도록세심하게지원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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