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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11.13|조회수1,943 목록 댓글 0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안내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취득하려면반드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치매안심센터(보건소등에서 치매검사를 받을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치매선별검사 실시교육장/온라인 교육 중 선택적성검사(갱신)
     
지역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치매선별검사 실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 및 지참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육장(30개소)
https://www.safedriving.or.kr
예약필수
(1577-1120)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준비물>
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용 사진(3.5x4.5cm) 2
④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⑤ 신체검사서 또는
   2년내 건강검진결과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고령운전자(의무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

※ 교육 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 · 마목에 따른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음

 

2. 치매안심센터(보건소등을 방문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장/온라인 교육 중 선택치매선별검사 실시적성검사(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육장(30개소)
https://www.safedriving.or.kr
예약필수
(1577-1120)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에서 실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준비물>
① 운전면허증
② 여권용 사진(3.5x4.5cm) 2
③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④ 신체검사서 또는
2년내 건강검진결과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고령운전자(의무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
시험장 방문 후
민원부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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