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안내 |
|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취득하려면, 반드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1.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등에서 치매검사를 받을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치매선별검사 실시 | 교육장/온라인 교육 중 선택 | 적성검사(갱신) | ||
| 지역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치매선별검사 실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 및 지참 | → |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육장(30개소) https://www.safedriving.or.kr 예약필수 (1577-1120) | → |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준비물> 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용 사진(3.5x4.5cm) 2장 ④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⑤ 신체검사서 또는 2년내 건강검진결과지 |
| →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고령운전자(의무) 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 | → |
※ 교육 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 · 마목에 따른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음
2.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교육장/온라인 교육 중 선택 | 치매선별검사 실시 | 적성검사(갱신) | ||
|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육장(30개소) https://www.safedriving.or.kr 예약필수 (1577-1120) | →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에서 실시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준비물> ① 운전면허증 ② 여권용 사진(3.5x4.5cm) 2장 ③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④ 신체검사서 또는 2년내 건강검진결과지 | |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고령운전자(의무) 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 | → | 시험장 방문 후 민원부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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