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구내폭발·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삼성화재 장기보험 재물보험 약관자료
ZPB273040_0_2022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204.4)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손해(이하「구내폭발·파열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 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 물리적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구내폭발·파열손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④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 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용어풀이>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⑤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 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2. 건물이외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 품, 집기·비품 등)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 또는 폭발·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 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 용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4호의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실손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2. 비례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일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5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따라 소멸됩니다.
1. 실손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구내폭발·파열손해를 보상한 경우 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미만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가입금액(보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비례보상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 정한 구내폭발·파열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80% 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특 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 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 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