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ZPB273050_0_2023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아래에 열거한 특별약관(이하 「교통사고 및 자전거 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 해당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의 제2조(공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 제2호에서 정한 지급사유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공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공탁 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한 도 금액(이하 "보장한도 금액" 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제한을 조건으로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 라도 회사는보장한도 금액의 50%를 한도로 공탁금액의 50%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보장한도 금액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리고 제2호에 의해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제2호에 의해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 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 요청에 따라 공탁서 및 공탁금 출 급 확인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공탁 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발급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5. 제4호에 따른 확인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피 보험자가 제4호에 따른 회사의 서류제출 요청, 관공서조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제2호에 의해 수령한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 (가지급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가지급 보험금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가지급 보험금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 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 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가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