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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특별약관(보상하는 손해)

작성자일취월장|작성시간25.04.20|조회수598 목록 댓글 2

 2-25.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404.7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ZPB273070_0_20250401_file1.pdf

삼성화재약관자료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5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험 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 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 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관련법규>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 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 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 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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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일취월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4.2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789
  • 작성자이지원 | 작성시간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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