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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의 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도난손해(주택물건) 특별약관]

작성자행복한오드리|작성시간25.07.12|조회수69 목록 댓글 2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404.7

2025년 6월 18일부터 적용  

ZPB273070_0_20250618_file1.pdf

삼성화재약관자료

 

 

1-17. 도난손해(주택물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 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도난손해」라 합니 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서 보장하는 도난손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 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6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제1항의 주택구내라 함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베란다를 포함한 전용면적 부분을 말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부분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이외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 및 담장 내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대지, 벽,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4층이하의,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공동주 택을 말합니다.

 

④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 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에 한합니다.

1. 가재

2.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가.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나.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 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용어풀이>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⑥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3.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4.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5.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6.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7. 보험의 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8.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제3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 용하여 계산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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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PJa/332
  • 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12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273070_0_20250618_file1.pdf?_v=202507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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