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7.30조회수425 목록 댓글 1| 4 |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1]
□박○○는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켜려다 냉매 관련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하고, 가입한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으로 수리비 청구
※ 주로 주택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에 부가되며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수리비용을 보장
➡보험회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민원 사례2]
□김○○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으나 해당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뒤 제조사로부터 보상판매 형태로 교환 후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는 고장수리비용보험금은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교환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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