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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채채파더|작성시간25.07.30|조회수425 목록 댓글 1
4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1]

 

○○는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켜려다 냉매 관련 고장발생수리를 하고, 가입한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으로 수리비 청구

 

주로 주택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에 부가되며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수리비용을 보장

 

보험회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제품에 대한 손해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민원 사례2]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으나 해당 부품단종되어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뒤 제조사로부터 보상판매 형태교환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특약의 보험금청구

 

보험회사는 고장수리비용보험금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출경우에 지급되므로 교환 소요된 비용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 [보험약관(예시)] 󰊱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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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채채파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7.3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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