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
2025년 12월 손해보험협회자료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1. 상담신청 내용
회사 법인 명의로 기업성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과거에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중복 보험인 것을 발견하였고, 이틀뒤 청약 철회를 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보험사에서 철회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 검토 의견
1)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기 위해 ‘전문금융
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9호 및 제
10호).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말하고, ‘일반금융소비자’란
그 외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국가,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단체보험·기업성보험 가입자 등이 보장성 상품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고 그 외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2) 일반금융소비자는 일부 보험 상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보장성 상품에 대해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 내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철회 의사 표시를 발송한 때부터 철회의 효과가 발생하며, 보험회사는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환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하여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위 규정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전문금융소비자인 기업성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기한 내에 보험사에 청약 철회를 신청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철회에 해당하는 요건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4) 추가적으로 청약 철회가 불가한 조건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등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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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7247&type=HTML&mobileYn=&efYd=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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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5715&type=HTML&mobileYn=&efYd=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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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한오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3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8%88%EC%9C%B5%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A%B0%90%EB%8F%85%EA%B7%9C%EC%A0%95